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구제 없다"

입력 2024-03-04 07:21   수정 2024-03-04 07:23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간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복귀 전공의 수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으로 전체 1만3000명 대비 4.3%였다.

복지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이를 통해 EMR(전자의무기록)에 로그인했다가 다시 이탈하는 꼼수를 걸러낸다. 현장 실사와 검증을 통해 미복귀가 확인되면 면허정지를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도 부여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는 행정처분을 건너뛰고 고발 등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이 "필요하다면"을 전제로 했지만 사법적 처벌을 언급한 데에는 집단행동을 초래한 주동자나 배후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된다. 지난 1일에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첫 강제수사다.

정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의 신속한 '원칙 대응'을 엿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 개혁 정책 추진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과 함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비롯해 의료 개혁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운영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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